특검,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구속기소…21그램 대표도 재판행

직권남용·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 적용
"명의대여·허위계약으로 16억원 편취"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이 대통령 관저 증축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관저 공사업체인 21그램 대표 김모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26일 "김 전 차관과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모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21그램 대표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관과 황 씨는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건설업체 A사 임원들에게 김 대표와 건설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게 하고, 명의대여와 관련한 교섭을 하게 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공사 계약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한 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또 김 전 차관과 황 씨, 김 대표가 실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허위 계약을 꾸몄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안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속여 약 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전 차관과 황 씨는 대통령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를 감독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마치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씨와 김 대표에게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맞추는 방식으로 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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