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학교폭력을 목격했는데, 제3자가 신고해도 되나요

신혁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주변에서 보면 학교폭력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데, 친구이자 제3자인 사람이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는 학폭을 어떤 절차로 처리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학교폭력(학폭)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신고, 전담기구, 절차 등을 신혁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학폭 신고 이후 학폭대책심의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교내에서 피해 관련 학생(신고 학생) 및 가해 관련 학생(피신고 학생) 면담을 통해 학생확인서를 작성하고, 목격 관련 학생 진술을 확보해 일차적으로 사안 조사를 합니다. 이로부터 7~10일 정도 지나면 관할 교육청 소속 전담조사관이 학교로 와서 이차적으로 관련 학생들을 면담합니다. 교육청 소속 전담조사관은 학교장 자체 종결로 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한 후, 교내에서 전담기구가 열리게 됩니다. 교내 전담기구에서 피해 관련 학생이 학폭대책심의위까지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하게 밝히면 심의위가 진행됩니다.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은 1~3개월 정도 걸립니다. 각 교육청에 학교폭력접수 신고된 순서대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Q. 학교폭력 신고를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신고 방법으로 초기에는 교육청 직접 신고, 117 전화신고 등 다양한 경로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실무상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직접 학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나 목격 학생이 제3자로서 피해 학생 대신해 신고해준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직접 학교폭력 신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Q. 전담기구와 학폭대책심의위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전담기구는 각 학교 내에서 설치된 기구로 학부모 등 교내 관련자들로 구성돼 있고, 학교 내 사안 조사를 기반으로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들어보게 됩니다. 심의위는 각 관할 교육청 소속으로 교내 관련자들과는 무관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피·가해 관련 학생들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제3자의 관점으로 해당 신고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한 후 최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 조치를 결정하는 곳은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학교폭력대책심의, 흔히 말하는 '학폭위'로 이는 전담기구가 아닙니다.

Q.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방법이 있나요?

A.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으로는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 청구 이후 행정소송청구, 행정소송청구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에,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두 제도는 다릅니다. 유의할 것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교육청에서 처분한 학교폭력 조치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싶지 않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생활기록부 기재된 내용을 삭제할 방법은 없나요?

A.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1~3호 조치는 졸업한 날, 4 ~5호 조치는 졸업한 날로부터 2년, 6~8호 조치는 졸업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야 삭제가 되나, 예외적으로 4~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해당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걸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피해 학생 의사이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심의를 거쳐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졸업할 때까지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고 피해 학생에게 보복 등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Q. 이밖에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A. 당사자로서 경찰로부터 연락받았다면, 이는 학폭 신고와 더불어 형사고소까지 진행된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 및 형사 두 가지에 대응해야 하고, 10세 이상부터는 소년법 적용으로 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라고 안심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신혁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신혁범 변호사는 형사·이혼 분야 전문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소년사건·학 교폭력 전문 인증을 취득하며 청소년 사건 전반으로 전문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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