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권에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금소법 관련)로 지정받은 핀테크업자 등 금소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전산 개발과 내부 규정 정비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의 광고부터 계약 체결, 유지·해지 단계까지 온라인 인터페이스 전반을 규율 대상으로 삼는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금융상품이 무형이고 거래 기간이 길며 거래 금액이 큰 특성상,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일반 전자상거래보다 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금융위는 평균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숙고 없이 빠른 결정을 내리기 쉬운 취약 소비자를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제한된 화면에서 버튼 배치나 색상, 문구 차이만으로도 소비자의 선택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나눠 금지 행위를 명시했다.
오도형에는 설명 절차를 과도하게 축약하거나 ‘약속한 수익’과 같은 단정적 표현으로 투자상품을 광고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방해형은 가입보다 해지·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 소비자의 비교와 판단을 어렵게 하는 방식이다.
압박형은 계약 과정에서 무관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끼워 넣거나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팝업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를 겨냥한다. 편취유도형에는 최고 이율이나 최대 수익만 먼저 제시하고 실제 적용 조건은 마지막 단계에서 공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권의 자체적인 점검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하되, 필요한 경우 금감원을 통해 이행상황을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금융권의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등을 보며 금소법 개정을 통한 법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