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한 4개 대학과 사관학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시정명령 대상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와 육군·해군·공군·간호 사관학교 공동 출제 시험이다. 해당 대학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일부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평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현장 교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협의회를 통해 실시했다. 평가 대상은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이다.
평가 결과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재외국민특별전형 생명과학 논·구술형 1문항, 사관학교는 1차 선발시험 영어 선다형 2문항, 수원여자대학교는 면접전형 영어 논·구술형 5문항, 우석대학교는 재외국민특별전형 화학 선다형 2문항, 이화여자대학교는 논술전형 수학 논·구술형 1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문항 비율은 전체 문항의 0.3% 수준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열어 위반 사항을 심의·의결했으며, 이후 해당 대학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시정명령이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이듬해 9월까지 이행해야 하며, 위반이 2년 연속 발생할 경우 모집 정지 등 추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여부를 2026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각 대학이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학생들이 불필요한 선행학습 부담 없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입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