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논란에…정부 “생체정보 저장 안 돼”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연진 기자 yeonjin@)

정부가 전날(23일)부터 도입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제도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긴급 진화에 나섰다. 안면인증 과정에서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관련 추가설명’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안면인증 결과값(Y, N)만 저장∙관리한다”고 해명했다.

최근 이어진 통신사 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PASS앱 안면인증 시스템의 경우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된다”며 “일각의 우려처럼 개인정보가 별도 보관되거나 저장되는 과정 없이, 본인여부 확인 즉시 삭제 처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안면인증시스템의 보안체계 등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것임에도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하는 외국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논란이 됐다.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전에 국민에게 충분할 설명 없이 도입한 것이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선 “안면인증의 경우 국내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본인확인을 위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고, 향후 내외국인 구별 없이 적용가능한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지면서 공익적 이익에 따라 정책을 추진했고 시스템 완성도는 계속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식 시스템 추가 개발 등을 통해 외국인 신분증의 2026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 중이다.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확인과 동시에 적용되면 정책의 실효성이 월등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날(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가 시범 도입되면서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됐다. 하지만 국회전자청원사이트에 지난 18일 게시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에는 이날까지 4만 4000명이 동의하는 등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 적용 기간 동안 이용자와 유통점 입장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라며 “안정화 기간 동안에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 처리로 개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면인증 제도는 3개월 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 23일부터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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