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1일 준비기일 한 차례 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준수 씨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구속 상태인 이 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 씨 측은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자 "원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재판은 별다른 쟁점 정리 없이 마무리됐다. 이 씨 변호인은 "기록 검토가 아직 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2012년 9월 11일부터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가담했고,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직접 범행을 했다"며 "이후에도 공범들의 추가 범행을 저지하거나 막지 않아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씨가 직접 관여한 시세조종 행위는 68회이지만, 이후 일부 행위에 대해서도 공모가 인정돼 기소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 김모 씨, 김 여사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약 1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씨가 과거 김 여사와 경찰의 도이치모터스 입건 전 조사(내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등 주가조작을 인지한 상태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다고 의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