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확정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또한 2019∼2021년 출연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한다.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 기간에 단기 소멸시효 진행도 중단한다. 앞으로는 피해자에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함께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지급한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과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은 후 치료비를 계속 받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이미 구제급여 등을 받은 피해자도 사안에 따라 검토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배상체계 전환에 따라 배상액 규모가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정부는 향후 안정적 재원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책임을 배상 소요 재원의 분담률에 반영한다. 책임이 있는 기업이 분담금 납부가 어려우면 그 기업의 지배회사(지주사)도 납부 대상에 제한적(보유지분 한도)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 분담금 총액의 사업자 간 및 사업자-원료공급자 간 분담 비율도 재검토한다. 기업의 분담금 미납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 징수권 제도, 사업장 국외이전 신고 제도, 기업 합병·양도 시 납부 의무 승계 규정 등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해 협업을 통해 피해자를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기로 했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진학 시 주거지 인접 학교를 희망하면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장학금 예산을 활용해 대학교 등록금도 일부 지원한다. 질병 결석 인정 사유를 관련 질환으로 인한 가정 요양 등으로 확대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 청년에 대해선 건강 특성을 고려한 판정 체계를 마련한다.
사회에 진출하는 피해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가 주도 추모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해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행사도 개최할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처음 확인됐다. 기후부는 지난 11월을 기준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