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심사관 전결·서면 심의 확대

공정위, '사건절차·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전결과 서면심의를 확대한다.

24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우선 심사관 전결 경고의 범위를 확대해 공정위 전원회의·소회의가 중대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예산액 등의 기준을 최대 40%까지 상향했다. 기업집단 분야의 경미한 신고·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하도록 규정도 신설했다.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 심사관 전결 경고 대상이면 그에 따른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사건의 경우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피심인이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등 다툼이 없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의를 확대한다.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최대 예상 과징금액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높였다.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 기간을 전원회의 대상 사건은 '4주에서 8주'로, 소회의 대상 사건은 '3주에서 6주'로 연장했다. 동의의결 사건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동의의결규칙도 개정했다.

현재는 사건절차규칙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준용하고 있는 것을 2주의 단축된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 회의에 상정될 경우 현재는 심사보고서 상정일 기준 14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가 개최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사건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의견청취 또는 심의 당일에 심사관·피심인이 사용한 발표자료를 각 회의에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서식을 마련했다. 동의의결 사건은 기업의 신청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동의의결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규칙과 동의의결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돼 소비자나 기업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는 동시에,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 또한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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