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8일 구속기한 만료⋯일반이적 등 혐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7월 10일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은 내년 1월 18일까지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심문에서 특검팀의 수사가 종료된 점, 건강 악화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힘든 점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그간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으로 평양 인근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작전을 기획해 북한의 대응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달 12일 김 전 장관, 16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각각 진행했다.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