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케이션·바다생활권 도입해 소득·인구 유입 연계

해양수산부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가어항 개발 방식을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한다. 거점어항을 선별해 수산·물류·관광·레저 기능을 집적하고, 비거점 어항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보강과 필수 정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거점어항은 수산물 유통과 가공, 수출, 소비·관광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고, 주변 비거점 어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능 분담과 효율성을 높인다.
거점어항과 배후 부지를 연계한 어촌발전특구 제도도 도입된다. 어촌발전특구는 수산·어촌 관련 기업을 집적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부는 2026년부터 시범지구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산물 가공·유통·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주도의 어항 개발도 확대된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어항 유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장기 임대하고, 어항시설과 어촌관광구역 내 규제를 완화해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어업 지원 기능은 유지하되 상업·관광·편익 시설을 확충해 어항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에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어촌 관광 정책 역시 체험 중심에서 체류·소득형으로 전환된다. 도시 근로자를 겨냥한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를 조성해 공유오피스와 숙소,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어업과 미식, 해양레저를 연계한 특화 관광 상품도 확대한다. 어촌과 기업이 협업해 수산물 과잉 문제를 가공식품으로 해소하거나, 폐어구 등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상생 모델도 함께 추진된다.
해수부는 또 2026년부터 기존 어촌뉴딜 사업을 개편한 어촌뉴딜 3.0을 본격 추진한다. 공모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단위 배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경제 도약형과 회복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특히 빈집이 일정 수준 이상인 마을은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와 생활 환경 개선을 병행한다.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생활 서비스와 소득 안전망도 강화된다. 다목적복지센터와 어촌 스테이션, 이동형 어복버스를 연계해 의료·돌봄·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태양광·풍력 기반의 바다마을연금과 수산 공익직불제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한다. 청년 어업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선과 양식장 임대 제도를 확대하고, 청년 기준 연령도 상향 조정한다.
공간 정책은 점 단위 개발에서 벗어나 어촌과 연안, 인근 도시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바다생활권’ 개념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관광과 산업, 주거 정책을 연계하고, 어항 배후지역 제도화와 어촌 공간 관리 체계 정비로 체계적인 지역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어촌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해 관광 추천과 수산물 공급망 관리, 어항 안전 진단을 고도화하고, 해조류를 활용한 탄소 흡수 모델과 친환경 선박 전환을 통해 저탄소 어촌으로의 전환도 병행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산업재해에 대비해 AI 기반 안전 관리 체계와 방재 인프라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3대 전략을 통해 어촌을 단순한 어업 공간이 아닌 산업과 관광, 생활이 결합된 미래형 지역 경제 거점으로 전환하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흐름을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