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민중기 특검의 수사 미진 의혹, 직무유기 의혹이 이번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개혁신당이 제안한 특검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힘을 모아준 국민의힘에 감사한다"라면서 "힘과 돈이 있다면 누구라도 결탁하는 불나방 같은 정치를 끝내고자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통일교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과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또는 왜곡·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 4가지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검사보 4명과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두도록 했으며,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을 기본으로 하고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법안은 특검 임명 절차가 지연되지 못하게 촘촘한 세부 규정을 뒀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하며, 국회의장이 기간 내 요청하지 않으면 국회부의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은 특검 임명을 요청받으면 3일 안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은 의뢰받은 지 사흘 안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이 사흘 안에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