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삼성전자 매출액 감소만 5조 원⋯향후 피해액 수십조 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탈취해 중국 경쟁사로 넘긴 전직 삼성전자 임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23일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었던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개발실장 A 씨 등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파트별 개발 책임자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6년 9월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인 B 씨와 함께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18나노 D램 공정정보를 불법 취득해 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은 삼성전자가 5년간 1조60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공정기술로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가 그대로 기재된 핵심 정보였다고 한다.

이후 CXMT는 2018년 삼성전자 임원 출신 C 씨를 2기 개발실장으로 영입해 빼돌린 국가 기술을 토대로 본격 개발을 진행했고, 20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CXMT는 SK하이닉스의 핵심기술 탈취까지 시도했다. CXMT에서 클린공정을 담당했던 D 씨는 2020년 6월 SK하이닉스의 협력사를 통해 국가 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D램 공정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향후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위장회사를 통한 입사, 인근 도시 경유해 입국, 귀국 시 핸드폰 및 USB 등 반납, 주기적인 사무실 변경, 중국 이메일 사용, 출국금지·체포 시 암호 전파 등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세계 점유율 변화를 근거로 추정했을 때 이들 범행으로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액 감소만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향후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모두 합하면 피해액은 최소 수십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계 1, 2위 국내 반도체회사의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행은 물론 중국 현지에서 이뤄진 개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와 기술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