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당초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지만 이제는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정부는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43개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적용 대상 알뜰폰 회사를 넓혀 내년 3월 23일부터 안면 인증을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안면 인증 절차 중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당국과 통신 업계에서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 정보가 저장·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면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촬영한 휴대전화, 패스앱 또는 관리 시스템에 남기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해킹 위협이 고도화하며 정보 저장이 기본으로 설정되지 않은 설루션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탈취에서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기술적 보완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