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패스트트랙’ 전면 확대…교육환경 협의체도 출범

▲분당 신도시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교육환경 문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킨다.

국토부는 23일 오후 서울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2030년까지 1기 신도시에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 기구다. 회의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리며 국토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이 참여해 주택 공급 속도 제고와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우선 주택수급 분야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적용해 온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모든 정비 구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지고,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통해 사업 절차가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실제로 패스트트랙이 먼저 적용된 선도지구 15곳 가운데 8곳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6개월 만에 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통상 30개월가량 소요되던 절차가 2년 이상 단축된 셈이다.

아울러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에 포함된 ‘단계별 추진계획(연도별 신규 정비 물량 한도)’의 인정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해당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해 이후 구역 지정 고시까지의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 물량이 이월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교육환경 분야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학교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문제를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국토부·지방정부·교육청 간 정례 협의체를 운영한다. 앞으로 분기별로 국토부·경기도·교육청·시 단위 회의를, 월별로는 시·교육지원청 간 실무회의를 열어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현안을 공유한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금과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주민들이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협의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 개선에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꼽혀 온 이중 부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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