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혐의'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이종호 몰라"

특검, 쌍룡훈련 초청·휴대전화 비밀번호·이종호 증언 지적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자 임 전 사단장 측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쌍룡훈련 참관 초청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 당시 피고인은 포항 지역 인원에 한해 초청장이 발송된 것으로 기억했고, 그에 따라 증언했다"며 "허위 진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증언 당시 비밀번호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며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알지 못한다는 증언 역시 허위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7월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직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한미 연합 쌍룡훈련 참관에 직접 초청했느냐는 질문에 "초청한 인원은 포항 지역 인원뿐"이라고 답변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또 10월 청문회에서는 휴대전화 비밀번호와 관련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돌연 비밀번호를 제공한 점과, 같은 날 국회에서 '구명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 전 대표를 "모른다"고 증언한 부분 역시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은 "피고인은 7월 청문회에서 쌍룡훈련 참관 인사 초청과 관련해 허위 증언했고, 10월 청문회에서도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으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비밀번호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회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통화·만남 사실이 확인돼 국회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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