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정리해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3일 금감원은 "최근 펀드 환매수수료, 장외파생상품인 스왑(SWAP) 상장지수펀드(ETF) 비용, 상품별 결제일 차이에 따른 미수금, 해외주식 주식분할 반영 지연, 신주인수권 행사기일, 청약대금 부족 등 투자자가 오해하기 쉬운 지점에서 실제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투자 전 설명서와 약관을 먼저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대표 민원 사례로 적립식 펀드 가입 후 5년이 지났는데 환매수수료가 예상보다 많이 부과됐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해당 펀드는 최초 가입일 기준이 아니라 매월 납입분별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하고 이를 합산하는 구조였는데, 이런 산정 방식이 투자설명서 등에 기재돼 있는 경우 단순 체감만으로 수수료 부과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지수 추종 ETF라 하더라도 구조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스왑으로 총수익지수 등을 추종하는 스왑 ETF는 스왑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비용이 차감된 뒤 분배금이 지급되는 구조가 설명서에 명시돼 있으면 ‘사전 고지 없이 비용이 빠졌다’는 주장만으로 분쟁에서 투자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매도·매수 시점이 같아도 상품별 결제일이 다르면 미수금이 생길 수 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도한 당일 머니마켓펀드(MMF)를 매수했다가 미수금과 이자가 발생했다는 사례를 소개하며, ETF와 MMF의 결제일이 달라 발생하는 시간차를 투자자가 간과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해외주식은 액면분할과 같은 주식분할 시 기업행사 반영 과정에서 일정 기간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분할 반영이 지연되는 동안 매도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될 수 있지만, 사전 안내가 이뤄졌고 해외 예탁 등 처리 구조상 불가피한 지연 범위로 인정되는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유상증자 국면에서는 신주인수권 기한이 핵심이라고 못 박았다. 신주인수권은 청약기일 내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될 수 있어, 기일을 놓친 뒤에는 구제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청약을 예약해두었더라도 청약대금이 부족하면 청약이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신주인수권도 소멸될 수 있어 계좌 잔고와 납입 절차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