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료 1조4040억 원…국외계열사 우회 출자는 여전

지주회사 체제의 대표적 수입원인 배당수익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지주회사가 ‘간판값’이나 자문료 등 불투명한 수익에 의존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가운데, 배당 중심 수익구조로의 전환이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다만 국외 계열사를 거친 간접 출자와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우회 구조는 여전히 관리 대상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에 따르면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가운데 배당수익 비중은 평균 51.5%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배당수익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당수익 비중이 70% 이상인 지주회사는 농심홀딩스, 티와이홀딩스, 오씨아이홀딩스, 영원무역홀딩스, 하이트진로홀딩스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코프로, 한솔홀딩스, SK 등 일부 지주회사는 배당 외 수익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배당 외 수익 가운데 가장 큰 항목은 상표권 사용료로, 전체 규모는 1조404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534억 원 증가한 수치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브랜드와 같은 무형자산을 활용해 계열사 이익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주회사 체제 자체는 확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 가운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은 45곳으로, 2016년 8곳에서 약 5배 이상 늘어났다.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 43곳을 분석한 결과,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총수 24.8%, 총수일가 47.4%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총수가 있는 일반 공시집단 대표회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출자구조를 보면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 단계는 3.4단계로, 일반 공시집단 평균(4.6단계)보다 낮았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이 단순하고 투명한 출자구조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결과로 분석했다.

다만 지주회사 체제의 규제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나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해 출자 구조가 복잡해지는 사례도 여전히 확인됐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에 간접 출자한 사례는 총 3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우회 출자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나 사익편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취약 지점으로 평가된다.
전환집단 소속 체제 밖 계열사는 384개였으며, 이 가운데 232개(60.4%)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이 중 26곳은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평균 지분율은 9.97%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옥상옥’ 구조가 지주회사 체제가 지향하는 수직적 소유구조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 기능을 높이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나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엄중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