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대상업종 확대한다…‘중소기업진흥법’ 국무회의 의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열린 '2025년 명문장수기업 수여식'에서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및 혁신성장 유공 표창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문장수기업의 선정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이다. 선정기업에게는 홍보용 현판 제공, 영상제작 등 홍보콘텐츠 지원과 정책자금·수출 등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혜택이 적용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 일부 업종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경영 환경 변화로 기업들이 복수 업종을 영위하면서 업종 간 경계가 약화되고 △콘테크(건설) △핀테크(금융) △인슈어테크(보험) 등 신산업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진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부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 제도는 45년간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어야 하고 복수업종을 영위할 경우 추가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50%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매출구조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중소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개정안을 통해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세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하고 대분류 간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중기부가 정하는 절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주된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서도 장기간 신뢰와 혁신을 이어온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 다각화 및 전환을 통한 경영혁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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