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쿼터 2년 연속 축소⋯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종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 확

(이투데이 DB)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한도가 2년 연속으로 축소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는 8만 명으로 결정됐다. 통상 5만~7만 명이던 E-9 외국인력 쿼터는 2023년 12만 명, 지난해 16만5000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수요 예측 실패로 실제 도입인력이 한도에 못 미쳐 올해 쿼터는 13만 명으로 축소됐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5만 명 더 준다.

노동부는 “이번 쿼터는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인력수요 전망과 E-9 인력 활용 사업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단체 대상 현장 수요조사를 종합해 결정했다”며 “코로나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정도 충족돼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건설업 빈 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쿼터 8만 명은 업종별 쿼터 7만 명과 탄력배정분 1만 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는 7만 명은 제조업 5만 명, 농축산업 1만 명 등으로 배분된다.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 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이전과 같이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비수도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제조업체 추가 고용 한도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비수도권에 소재한 제조업 유턴 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추가 고용 상한(50명)도 삭제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또는 가사관리사 추가 도입)으로 추진되지 않는다. 단,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E-9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이 적용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급 설계를 더욱 체계화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노동자의 숙련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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