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47억원대 거액 범죄"

추징금 4억3000여만원도 구형
특검 "피해 회복 쉽지 않아"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8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 합계가 47억6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 범죄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회복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죄 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주식을 대량 거래했으며, 해외 도피 중 5성급 호텔에 숙박했다"며 "법인을 설립한 뒤 타인을 임원으로 내세워 주식회사 제도를 악용했고, 개인 거래를 법인 명의로 처리해 개인으로는 할 수 없는 각종 비용 처리와 세금상 이득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또 "휴대전화 폐기·은닉 등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 중 공범과 연락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범행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과거 한 검사 부부와의 인연으로 회사에서 '특정 정치인과 친분이 있으면 회사가 위태롭다'는 이유로 퇴사를 요구받았고, 퇴직금도 제때 받지 못했다"며 "이후 유튜버들의 과도한 취재로 가족과 함께 큰 두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김건희 집사'로 지목돼 마치 중대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됐다"며 "특검이 규명한 것처럼 김 여사와는 무관하고 관저나 대통령실에도 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타인 명의를 사용한 점은 인정하지만,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이지 더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사업가로서 정도 경영을 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 씨 변호인도 "이번 사건은 김 여사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차명으로 세운 이노베스트코리아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등에서 총 48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8월 29일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김 씨는 특검이 수사 중인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 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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