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차단으로 돌리는 대대적인 소비자보호 체계 개편에 나선다. 반복돼 온 불완전판매와 각종 금융사기를 계기로, 분쟁조정 중심의 사후구제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기획·설계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감독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이번 개편안과 관련한 금감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법무부·금융위 등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법률 개정 협의를 추진한다. 도입 시 민생금융범죄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범죄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해 수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현장 전문성 활용, 자금추적 기능 특화(이용계좌 동결·지급정지 등), 방대한 정보 공유로 보이스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대규모 피해가 터진 뒤 분쟁조정 등 사후구제에 무게가 실렸다면, 앞으로는 위험요인 모니터링→위험 포착→감독·검사 대응→시정·환류로 이어지는 흐름을 제도화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상품 변경 권고 등 선제 조치로 분쟁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발표는 감독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구체 세부내용과 일정은 내년도 업권별 업무설명회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매년 말 추진 실적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한다. 소비자보호 중심 문화가 금감원 내부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감독자원 부족 등으로 사후구제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감독·검사 등 모든 수단을 사전예방에 활용한다. 업권별 담당 임원 책임 아래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감독·검사를 수행하겠다.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는 상호 보완 관계이며 건전성 감독의 최종 목표도 결국 소비자보호다. 두 축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
핵심위험은 상품 유형별로 다르며, 세부 내용은 추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예로 투자상품은 원금 손실 위험과 손실 요인, 보험상품은 보장하지 않는 보험사고(부담보), 대출상품은 금리 변동 위험 등이다.
제조-판매 분리가 빨라지는데도 불완전판매 위험이 큰 상품을 설계·위탁하는 제조업자 규제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제조업자가 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인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은 상품설명서(투자제안서·투자설명서 등)를 판매업자에 제공하도록 해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비자 위험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판매중단 조치, 신규판매 중단 등을 해나간다.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계약 원천무효화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그 부분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사적계약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어 법리적 부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상품별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상품 유형별로 설명의무를 구체화하고, 약관·설명서상의 중요사항 표시·설명 방법, 설명자료 작성 내부통제, 판매직원 준수사항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마련한다.
사이버보안 위협을 사전에 식별·분석·평가해 리스크 수준에 따라 대응하는 사전예방적 IT보안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사 IT자산별 보안 취약점을 체계적으로 식별해 보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 개연성이 큰 경우 현장점검·검사로 신속 대응한다. 통합관제시스템 ‘FIRST’를 2026년 중 본격 가동해 중대 사이버 위협 정보를 수집·전파하고 대응상황을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