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98% 인상⋯“안전 환경 조성”

작년 말 3.9% 인상 대비 상승폭 축소
안전 확보ㆍ적정 공사비 등 현장 변화 반영

▲표준품셈 개정 내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내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전년 대비 평균 2.98% 오른다. 표준품셈은 현장 변화를 반영해 개정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23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두 기준은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직접 공사비 자료다.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거래 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표준단가, 표준품셈은 일반·보편적 공종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시장단가는 전체 1850개 항목 가운데 686개 항목(토목 191개, 건축 251개, 설비 244개)을 현장조사 결과로 개정하고, 나머지 1164개 항목에는 시장가격 등 물가 변동분을 반영했다. 그 결과 내년 표준시장단가는 전년 대비 2.98%, 올해 5월 대비로는 2.15% 상승했다. 작년 말 전년 대비 3.9%, 5월 대비 2.2%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다소 축소됐다.

특히 설계·시공 과정에서 적용 빈도가 높은 ‘주요관리공종’이 대폭 확대됐다. 매년 시장가격을 조사해 단가를 조정하는 주요관리공종은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늘었으며, 국토부는 내년 700개 이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과 직결되는 공종의 현실화도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비계·동바리 공종에는 시공 중 상태 확인과 안전성 점검에 소요되는 생산성이 반영됐고, 도심 철거 현장에서 활용이 늘고 있는 압쇄기를 고려해 기존 구조물 철거 공종에 ‘압쇄공법’이 새로 포함됐다.

표준품셈 역시 현장 변화를 반영해 개정됐다. 전체 1459개 항목 중 349개 항목(공통 254개, 토목 28개, 건축 30개, 설비 24개, 유지관리 13개)이 조정됐다.

우선 작업자 안전을 위해 비계 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 작업까지 품셈에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출입구에 낙하물 등으로 인한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선반 설치ㆍ해체를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시스템 비계와 동바리를 작업할 때 활용되는 양중장비(크레인)도 품셈에 반영했다. 또 시스템 동바리 중 사용 빈도가 높은 5m 이하 규격을 추가했고, 비계에서 벽 연결재를 추가적으로 설치ㆍ해체할 경우 계상방법 명시 등 안전 확보 작업이 공사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분야에서는 유로폼 거푸집의 사용 횟수와 자재 수량을 조정해 감가상각 반영을 현실화했다. 부식에 강하고 경량인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FRP)의 현장 조립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스마트건설 관련 품셈도 확대됐다. 토공 작업 시 다짐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다짐 롤러의 원가기준이 신설됐고, 건설장비를 자동 조종하거나 정확하게 작업하도록 보조하는 MG·MC 굴삭기의 작업 조건과 제원도 구체화됐다. 지하 안전 강화를 위해 주열식 현장벽체(CIP) 공법과 차수 그라우팅(SGR) 공법에 대한 원가기준도 새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폭염 시 휴식 의무 강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반영하기 위한 할증 기준이 도입됐고, 회전교차로 공사의 난이도를 반영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 산정이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시공 실태 변화가 보다 신속하게 공사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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