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기준 가입자 1109만 명⋯복지로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

“투석으로 힘은 삶을 보내던 저에게 복지멤버십에서 보내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안내’는 단순한 문자 한 통이 아니라 지금의 저에게 꼭 필요한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 용기를 내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연금을 신청했고, 현재 수급을 받고 있으며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중)이 진행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수기 공모전에 접수된 사례 중 하나다. 복지멤버십은 복지사업 중 수급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몰라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급여,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찾아 먼저 안내하는 제도다. 안내 사업은 현재 129개 사업으로 중앙부처 84종, 지방자치단체 45종이다. 지자체 사업은 올해 12월 34종이 확대됐으며, 내년부터 안내될 예정이다.
복지멤버십 가입자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915만 명에서 지난달 기준으로 1109만 명까지 늘었다. 복지멤버십의 사업 안내는 3단계로 나뉘어 있다. 복지멤버십 가입 후 7일 이내 가구 특성·연령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이 최초 안내되며,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가구에는 소득·재산조사 후 30일 이내에 사업이 추가 안내된다. 이후 연령·출생·사망·분가·합가 등 가구 특성 변경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이 바뀌면 수시 안내된다.

복지멤버십 가입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에서는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맞춤형 급여 안내 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누르면 된다. 이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금융정보제공 동의’까지 마치면 소득·재산조사를 토대로 더 정확하고 많은 복지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가구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는 개인별 인증이 필요하다. 인증 방식은 신청인의 로그인 방식과 같다. 단, 미성년자는 신청인이 대리 동의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르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서비스 안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문자 안내에 더해 카카오톡 안내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안내 사업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와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