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기다린 ‘의회의집’, 수원에서 열리다…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정조준한 수원특례시의회

독립청사 첫 본회의서 2025년 의정대미…“실질적 지방자치 완성, 이제 법으로 답해야”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이 12월 19일, 73년 만에 마련된 독립청사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73년 만에 독립청사를 마련한 수원특례시의회가 첫 공식 본회의를 열며 ‘새로운 의정의 시대’를 선언했다.

단순한 공간 이전을 넘어, 실질적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제도개혁 요구까지 공식화하며 수원형 지방의회의 존재감을 분명히 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새로 조성된 독립청사 본회의장에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의정활동을 공식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는 1952년 시의회 개원 이후 73년 만에 마련된 독립청사에서 열린 첫 공식 회의로, 수원 지방자치 역사에서 상징적 전환점으로 기록될 순간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조례안·동의안·계획안 등 각종 안건과 함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주목을 끈 것은, 김동은 의원을 비롯한 재적의원 전원에 가까운 37명이 공동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지방의회가 여전히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에 종속된 구조 속에서 충분한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김동은 의원은 대표발의 제안 설명에서 “지방의회는 30여년간 주민대표기관으로 기능해왔지만,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라며 “실질적인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토대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이 12월 19일 독립청사 첫 공식 본회의에서 ‘실질적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결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에 대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요구 등을 명시했으며,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 시·군·구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위원회 운영 관행 개선, 집행부와의 협력구조 재정립, 영통구청 복합청사 건립 재원 확보, 구도심 교통문제 해결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제기하며, 새 청사 시대에 걸맞은 ‘일하는 의회’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이재식 의장은 개회발언에서 “오늘은 수원특례시의회가 독립청사에서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신청사 개시와 함께 의원 모두가 시민을 위한 새로운 의정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간의 독립은 곧 책임의 무게이자, 시민에 대한 더 큰 책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는 2026년 1월 27일부터 제398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새해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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