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앞두고 與野 평행선…민생법안 뒷전

다음주 본회의 법안 2개 상정…野 무한 필리버스터로 맞불

120여개 민생법안 처리, 내년 밀릴 전망
보이스피싱 방지법·반도체특별법도 포함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국민의힘의 '8대 악법 저지' 천막농성장 앞에서 '국민의힘 즉각 해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민주당은 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국회가 민생법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22일부터 24일까지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22일과 23일 본회의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법 제정안을 순차적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예정이라 법안 표결은 본회의 상정 후 다음날에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한 개의 법안만 처리할 수 밖에 없어 산술적으로 2개 법안만 처리가 가능해진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 제정안은 내란재판부를 기존 1심이 아닌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 기구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면서 사법부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내란전담재판부법은) 23일 본회의 전 당론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밟기 위한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재 정보통신망법과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반대 중이다. 특히 이 두 법안을 포함해 쟁점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이른바 ‘무한 필리버스터’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이에 이달 11일부터 3박 4일간 여야는 필리버스터 대치전을 한 차례 벌인 바 있다. 당시 하루에 한 개씩 쟁점법안이 처리되면서 민생법안은 후 순위로 밀렸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인민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본회의장 (연합뉴스)

여야 대치상황이 이달 말에도 이어지면서 민생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밀릴 전망이다. 후 순위로 밀린 민생법안에는 보이스피싱 방지법, 반도체특별법 등이 120여 개에 달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야가 민생에 뒷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도 민생을 정쟁의 인질로 삼지 말라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 개혁 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어떤 말로 강변해도 민생 법안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족쇄를 채운 건 명분 없는 입법 방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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