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vs 영풍·MBK, 美 제련소 투자 두고 ‘법적공방’

서울중앙지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 측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이 열리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펼쳐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을 열었다.

앞서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에 11조 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철소 건설하기 위해 미국 정부 등과 합작법인(JV)을 세우고, 약 2조860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상증자가 진행되면 JV는 전체 고려아연 주식의 10%가량을 확보하게 돼 영풍·MBK 측은 지분이 40% 수준으로 낮아진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지분도 29%로 내려가지만, JV 지분을 더하면 39%로 늘어난다. 이에 영풍·MBK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고려아연이 최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 측은 서면을 통해 장밋빛 대미 투자 청사진을 이야기하고 비즈니스 관점으로만 신주발행을 추진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이 모든 건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JV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고려아연 지분 10%를 확보하는 출자 구조에 대해서는 “이례적이고 기형적”이라고 말했다. 통상 합작법인과 함께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고려아연의 사업 구조는 미국 정부의 출자까지 연대 보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이 협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음에도 최 회장의 사익을 위해 주주 이익을 희생시킨 사건”이라며 “미국 정부는 하방 이익 없이 상방 이익만 취득한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미국 사업의 중요성과 유상증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영풍·MBK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고려아연 측은 “미국 정부는 고려아연이 생산하는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원해서 일회성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원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에 사업을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핵심 광물 시장을 선점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미국 정부와 공고한 전략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며 “미국 현지를 선점해 제련소를 본격 가동하면 30년 기준 현재 대비 50% 매출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도 100% 지분을 가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기술 리스크고 최소화할 수 있는 거래 구조라고 판단했다”며 “합작 법인 형태의 거래가 이례적인 것도 아니다”라고도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신주 발행일(26일) 이전에 결정을 내야 할 것 같다며 심문 종결일을 21일로 정했다. 심문 종결일을 고려하면 판결은 22~24일께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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