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 원칙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내부자 거래와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주주보호 제도 개선과 회계·공시 원칙 정비를 통해 투자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성과를 향유하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서면자료에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의 시장 안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예방·감시·제재 전반의 제도를 정비하고 내부자 불공정거래와 공시 위반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 임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한다. 상장법인 임원 등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한 전과가 있는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상향·현실화한다.
중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제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연장 및 제도화를 검토한다. 이 금융위원장은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개선도 병행된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포렌식 절차와 고발·통보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포상금 확대를 검토한다. 회계부정과 관련해서는 제재 예정 내용에 대한 알 권리와 회계기준 해석 차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권리 보장을 확대한다. 검사·제재 전반에서는 형사 절차 및 다른 행정제재와 비교해 법치 원칙 확립을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합병가액의 공정성을 높이고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등 주주보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 위원장은 “공정한 주주보호 원칙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투명한 투자자 정보 제공을 위해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 공시도 강화된다. 해당 조치는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된다.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문화 확산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도 추진된다.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에서 주식·채권·대체투자로 확대되고, 고려 범위도 지배구조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넓어진다. 금융위는 또 조직 유형을 불문하고 회계·공시 전반에 걸쳐 보편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회계기본법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