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무원에 성탄전 전후날 휴일 부여⋯민심 달래기?

24ㆍ26일 휴무 행정명령 서명
연말 맞아 잇따라 유화책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1980년 미국 남자 올림픽 하키팀 선수들이 선물한 모자를 써보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연방 공무원에게 크리스마스 전후날인 24일과 26일, 이틀의 추가 휴무를 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연방 공무원은 이미 크리스마스 당일인 12월 25일을 연방 공휴일로 쉬고 있음에 따라 사흘간 쉴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 기관과 부서는 정상 운영이 필요할 수 있으며, 국가 안보ㆍ국방 또는 기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일부 연방 공무원은 근무를 계속해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에게 추가 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의무 사항은 아니다. 다만 최근 여러 대통령이 이를 시행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해 연방 공무원을 상대로 크리스마스 이브 휴무를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첫 번째 임기 시절인 2020년, 2019년, 2018년에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를 추가 휴무로 부여했었다.

2014년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12월 26일 금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으며, 2012년에는 12월 24일 월요일을 휴무로 부여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2007년과 2001년에 모두 12월 24일 월요일을 연방 공무원 휴무일로 지정했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해 여름 트루스소셜에 “미국에는 일을 하지 않는 공휴일이 너무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악시오스는 “이번 행정명령은 경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만회하려 애쓰고 있는 대통령이 내놓은 일련의 ‘대중 환심용’ 정책 발표 가운데 가장 최근 사례“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마리화나(대마초)를 통제물질법(CSA)상 '1급'에서 '3급'으로 통제를 완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소개했다. 또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는 모든 미국 장병에게 1776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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