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범구매사업 839억 원으로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국방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해 현행 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새로운 분쟁해결 방법과 분쟁 발생 예방수단 등도 도입해 조달기업 권리구제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조달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등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중앙행정기관 등 발주기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발주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한다.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달기업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 등을 붙이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조달기업과 스스로 의문이 있는 발주기관의 신청에 따라 심사하고 위원회도 직권으로 심사해 부당특약에 해당하면 시정 권고할 수 있게 한다.
조달기업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조정 신청 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한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절차로 개선한다. 조정 신청을 위한 금액 기준(종합공사 4억 원 이상, 물품·용역 5000만 원 이상)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수요분석, 자체연구개발 또는 시범사용 적합제품 발굴, 혁신제품 지정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 기업의 판로 확대 및 국방기술 제품의 안정적 수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항공청도 내년부터 자체연구개발 성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우주항공 기술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혁신제품을 먼저 구매하여 국내·외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시범구매사업을 내년에 대폭 확대한다. 시범구매 사업은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2023년까지 시범구매 한 671개 제품이 513개 후속 구매라는 성과를 거두며 혁신기업의 초기시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내년에는 성과 확산을 위해 예산 규모를 전년 대비 59%(310억 원) 상향한 839억 원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AI 융복합 제품,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서비스, 공공 AI 등 미래 핵심 기술 제품 △소방·경찰·산림 등 안전 장비 제품 △재해·재난 대응 제품 △지역 벤처 스타트 및 기후변화 대응 제품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수요 연계 가능성이 큰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 실증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는 조달기업의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인 만큼 조달기업이 직접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혁신제품 시범구매 확대 방안이 미래 혁신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