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세액감면 5년…‘청년세금’ 전용 창구 신설

40만 명에 육박하던 청년 창업자 수가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창업 1년 생존율도 75% 수준에 머물며 ‘창업 이후 버티기’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가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유예와 세액감면, 환급 속도 개선을 묶은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17일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최근 청년 창업 동향과 함께 세무조사 유예, 세액감면, 맞춤형 컨설팅을 묶은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창업자 수는 2021년 39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에는 35만 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청년 창업자의 창업 후 1년 생존율은 75.3%로, 10년 전 76.8%보다 낮아졌다. 다만 신규 청년 창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전체 신규 창업자 대비 비율이 79.9%에서 89.8%로 높아져, 초기 성과는 개선됐지만 지속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창업 업종도 뚜렷하게 재편됐다. 과거 음식·생활 서비스업 중심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해외직구대행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온라인·디지털 기반 업종이 청년 창업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2024년 기준 청년 창업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8만2200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대 2년간 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청년 창업기업에는 최대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100% 감면하고,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유동성 지원도 병행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고, 납세담보 제공이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에는 최대 1억 원까지 담보 면제 혜택을 적용한다.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도 일괄 인하해 영세·청년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춘다.
세무 상담 접근성도 높인다. 창업 단계에서는 나눔 세무사·회계사를 통한 1대1 멘토링을 제공하고, 전국 79개 세무서 통합안내창구에서 전자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상담을 지원한다. 연말에는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전용 코너를 신설해 창업 관련 세제와 지원 제도를 한 곳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청년들이 세금 걱정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