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한 정은경 장관 사과하라”

난임 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 요구

▲대한한의사협회 전경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한의협은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 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를 요구한다”면서 “현재 활발히 사업이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만큼,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즉각 시행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거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배제 없이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장관이 복지부가 스스로 발표한 난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의 근거도 부정한 채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폄훼한 것은 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한의학 폄훼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 치료의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선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한의협은 설명했다.

또한 해당 지침에 따르면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은 ‘A/High 등급’, 전침, 뜸, 한약은 모두 ‘B/moderate’ 등급을 받아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가진, 난임 부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법임을 이미 보건복지부가 확인한 바 있다.

한의협은 “충분한 근거를 기반으로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2017년 5억 원 규모로 시작된 경기도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은 난임 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지속해서 사업 규모가 커져 2025년 현재 9억72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그런데도 지자체 단위가 아닌 국가 차원의 난임 지원 정책은 여전히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양방적 시술에만 편중된 채 새로운 대안 마련에 실패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의협은 “정 장관과 같은 양방 편향적 사고를 가진 이들의 편협한 무시와 폄훼로 난임 부부들이 원하는 국가 단위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을 거부하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3만 한의사 일동은 버젓이 보건복지부가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의 수많은 광역, 기초 지자체의 지원 속에서 많은 난임 부부가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의사 특유의 양방 편향적 사고로 이를 국민과 대통령 앞에서 부정하고 개인 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장관의 망언을 통렬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즉각 제도화 △난임 부부 의료 선택권 보장,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건강보험 적용 검토 △지자체별로 다른 한의약 난임 치료 정책 국가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한의약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난임 부부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에 나서는 것이 초저출산 위기 앞에서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근거 있는’ 책임임을 명심하고 이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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