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은행권 실적에 이자이익 감소 요인”

(LS증권)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LS증권은 17일 은행권 실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절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자이익 감소 요인’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은행 대출금리 산출 과정에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 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대출금리에 전부 반영이 금지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출연요율의 50% 이상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율 인상분(0.5%→1.0%) 역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했다. 시행 시점은 법률 공포 6개월 후로, 2026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언론 보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약 0.2%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라며 “지준금과 예보료는 현재도 모든 은행이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고, 출연금 일부가 가산금리에 포함돼 왔다”고 설명했다.

LS증권은 대형은행이 지난해 기준 연간 약 5000억 원의 출연료를 납부하고, 이 중 약 20%(약 1000억 원) 내외가 가산금리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지주 전체 세전이익 대비 약 1.8%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기업은행과 지방은행은 비은행 자회사 비중이 낮고 보증기금 출연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기업대출 비중이 높아, 이자이익 감소분이 세전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내외로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봤다.

전 연구원은 “우대금리 조정이나 다른 가산금리 항목 조정으로 부담을 낮출 여지는 있지만,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수익자 부담 원칙이 강조되는 환경에서 실제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관련 과징금, 교육세율 인상 등 규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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