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미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둘러싼 한미 간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넘기 위해 별도의 양자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주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며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근거해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양자 합의가 필요했고, 한국도 유사한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가능성을 미국 측과 협의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호주는 미·영·호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근거해 미국과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용하는 별도의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 권한으로 군사 목적의 핵물질 이전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현재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활용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어 한국이 핵잠 연료를 확보하려면 기존 협정의 틀을 보완하거나 우회하는 별도의 양자 간 협정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위 실장은 핵잠 건조와 관련한 한미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측은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준비 상황을 확인할 것”이라며 “사안별 협의체 구성까지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가속화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8일까지 이어지는 일정 동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핵심 인사들과 만나고 백악관과 국무부 실무진과도 접촉할 예정이다. 이후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