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약품 불법거래, AI가 잡는다…담배 유해성분 공개 예정

식약처 2026년 업무보고…국민 안심·알 권리·건강 보호 방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마약과 의약품 불법 유통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담배에 포함된 44종에 달하는 유해성분도 내년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일상에 안심을 성장에 힘을’이라는 주제로 2026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유통과 마약류 오남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AI캅스)’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와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적발 사례는 먼저 차단 후 심의받도록 할 계획이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도 구축한다. 이는 관계부처에 축적된 의료용 마약류 정보를 통합하고, AI를 활용해 분석해 오남용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과 의료인 자신에게 셀프처방이 금지되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처방단계(최초/장기), 연령(고령/청소년 등), 질환별로 특화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남용이나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마약류와 유사하게 관리하는 ‘임시마약류’의 지정 기간을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 신종물질이 유통되기 전 마약류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마약류와 식욕억제제 등의 오남용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대학생들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오남용을 주제로 소통하는 마약류 예방활동 ‘비 브레이브(Be Brave, B.B)’ 서포터즈 참여대학을 2배 확대할 계획이다.

마약 중독 치료 및 재활 인프라도 확충한다. 지난해까지 전국에 17개소가 설치된 ‘함께한걸음센터’를 거점으로 중독 수준별 약물별 재활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지역 시설과 연계한 ‘찾아가는 재활상담’도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시중 담배의 유해 성분을 처음으로 국민에 공개한다. 올해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기존에 판매 중인 담배 제품은 내년 1월 31일까지 식약처가 지정한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해당 제품들의 검사가 완료되면, 하반기 중으로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 시행 이후 판매를 시작한 신규 제품은 판매 개시일 다음 연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달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새롭게 담배에 포함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유해성분을 공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 중이다. 유해성분 범위와 시험법을 마련하고, 유해성분 분석 및 검사기관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AI, 디지털 등 미래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국민 여러분께 안심을 제공함과 동시에 식·의약 산업의 성장에 힘이 되는 든든한 규제 서비스 기관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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