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금융위원회)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해 내·외부 공모로 15개 사례를 접수했다.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9일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8개 우수사례의 담당 공무원 8명을 확정했다.
우수상사례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마련(남진호 사무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구축(유은지 사무관)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출범(김기태 사무관)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도약기금’ 출범(장원석 사무관) 등 4건이 적극행정을 통해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신뢰금융으로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한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과 기업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 사례들이 장려상을 받았다. △기업성장집합 투자기구(BDC) 도입(남창우 사무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김하민 사무관) △청년미래적금신설(김희진 사무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정종헌 사무관) 등이 선정됐다.
금융위는 이날 수상한 공무원들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