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정보 일괄 확인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억대 연봉자나 '코인 부자'까지 빚 탕감을 해준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16일 금융위원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조치 등으로 영업 제한을 겪으며 채무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0월 도입된 제도다.
90일 이상 빚을 못 갚은 부실차주의 경우 무담보 신용대출 가운데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원금의 60~80% 감면해 준다.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덜어준다. 감면 이후에는 거치기간을 둔 뒤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설계가 '순부채'를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변제능력이 있는 차주 1944명이 총 840억 원을 감면받았다. 2년 전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A씨는 월 평균소득이 1억954만 원, 월평균 채무상환액은 49만 원으로 변제가능률이 2만2000%에 달했지만, 채무원금 6903만 원 중 4832만 원을 감면받았다.
또 다른 자영업자 B씨는 지난해 7월 채무 1억2000여만 원(감면율 72%)을 감면받았는데 4억3000여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위는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 감사원이 제기한 가상자산 은닉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확인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신청자 재산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당시 실시간으로 매출이 급변해 직전년도 신고소득만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해 순부채 중심으로 설계됐다"면서도 "제도 취지에 맞게 필요한 지원이 정확히 가도록 심사 체계를 정교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위는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도약기금은 중위소득 125%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 현황도 파악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 사무처장은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의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일괄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만약 고소득자로 판별된 경우 상환요구 등 추심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