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 외부관여 제외 방침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과정에서 정리된 최대공약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죄명에 관한 것"이라며 "특정 사건 명칭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명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다.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이라는 위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특정 사건명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구성하는 방향으로 잡혔다"며 "최종적으로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도 추가해 그간 우려됐던 부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법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가 각 3명씩 추천한 9인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나 헌재 사무처장은 다 빠졌다"며 "내부 구성원으로 추천위를 구성해 추천하고, 추천된 사람을 대법관 회의에 제청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절차로 간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담재판부는 복수로 설치하되 그중 하나는 반드시 영장전담재판부로 구성하고, 영장전담재판부는 본안 재판을 맡지 않도록 했다.
박 대변인은 위헌 논란에 대해 "위헌 소지를 삭제한 것으로 표현해달라"며 "최소화한다는 표현이 막연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 최종 당론 추인 절차가 마무리되지는 않았다. 박 대변인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와 함께 세부 사항을 정리해 최종안을 성안한 뒤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