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매매 하자 규정도 정비

법무부가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과 '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 등을 담은 민법 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며, 67년 만의 민법 전면 개정에 첫발을 뗐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돼 왔고, 변화된 사회·경제 현실과 글로벌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정형 법정이율 체계를 폐지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 민법은 민사 법정이율을 연 5%, 상사 법정이율을 연 6%로 고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해 이뤄진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 규정도 신설된다. 심리적 의존 상태나 긴밀한 신뢰관계에서 부당한 간섭이 있었고, 그 간섭이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체결 이후 예측하지 못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계약을 수정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돼 계약을 유지할 경우 당사자 간 이해관계에 중대한 불균형이 발생하면 계약 수정 청구가 가능하며,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나 해지도 허용된다.
손해배상 제도 역시 정비됐다.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금전배상만으로 손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에 의한 배상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매매 하자 책임 규정은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로 단순화하고, 추완이행청구권과 대금감액청구권을 모든 하자 유형에 인정했다.
아울러 대리권 남용과 대상청구권 등 판례로 확립된 법리를 명문화하고, 민법 조문 전반에 대해 쉬운 글과 바른 말로 표현을 정비했다. 민법 개정에 맞춰 상법과 민사집행법의 관련 규정도 함께 손질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