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요건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적격성을 유지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심사했다.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주주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유지요건 충족 명령이 가능하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이미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과 대주주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인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수범 부담이 경감되고 나아가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