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 무이자 최대 6000만 원’ 장기안심주택 6000가구 모집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 서울 송파구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르피에드 주거용오피스텔을 방문해 서울 베이비 엠버서더와 주택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6000가구를 모집한다. 대출 여건 악화로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민간주택을 활용한 실질적 주거비 경감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번 모집에서 일반공급 5350가구를 비롯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가구를 배정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된 유형으로, 올해 총 700가구가 공급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가 보증금 4억9000만 원 이하의 민간 전월세 주택을 직접 찾으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지원 한도는 최대 6000만 원이다. 보증금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지원 비율을 50%까지 높여 최대 4500만 원을 지원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는 보증금 지원 혜택과 함께 추가적인 주거 안정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입주 후 자녀를 출산(태아 포함)하면 10년간 거주한 뒤 미리내집으로 이주 신청이 가능하다. 미리내집으로 이주할 경우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추가 거주할 수 있으며 2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구에는 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입주자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맞벌이 신혼부부는 기존 120% 이하에서 180% 이하까지 확대했으며,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040만 원 수준이다.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심사도 면제된다. 이와 함께 주택 면적 기준을 전용 85㎡ 이하로 통일해 가구원 수에 따른 제한을 없앴다. 다만 가구원 수 5명 이상이거나 미성년 자녀 3명을 둔 한부모가구는 85㎡를 초과한 주택도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오는 17일 게시되며, 신청은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입주 대상자는 자격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당첨자는 지원 가능 주택을 물색한 뒤 심사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SH의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7년 3월 18일까지 1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SH는 권리분석심사를 통해 주택의 소유권 제한 여부, 근저당 설정 현황,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다만 공사 지원금을 제외한 입주자 부담 보증금에 대한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선택 사항으로, 시는 안전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부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사업”이라며 “최근 서민층의 대출 여건이 더욱 악화돼 자금 마련이 어려운 만큼 장기안심주택이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