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 등 불법 금융행위 근절에 기여한 제보자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16일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9명에게 총 1억3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4600만 원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54.1%에 달한다.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 도입 이후 지급액 기준 최대 규모다.
이번 포상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제보하고 수사기관의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진 사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보 내용의 완성도와 예상 피해 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포상 대상자는 우수 5명, 적극 11명, 일반 13명 등 총 29명이다. 유형별로는 유사수신 8명, 불법사금융 15명, 불법 금융투자 6명이다. 건당 평균 포상금은 4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 제도를 확대했다. 불법사금융과 불법 금융투자 신고의 경우 1인당 최대 포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고 내부 제보자의 경우 최대 4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