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9일 시행

앞으로 기업들은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락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받는 무상할당 배출권 규모가 달라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배출권 무상할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에서 변동성이 큰 '배출권 가격' 요소를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년)’을 앞두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무상할당 판단 기준이 기존 '비용발생도'에서 '탄소집약도'로 바뀐다는 점이다.
기존의 비용발생도 방식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배출권 가격'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실제 탄소 배출 노력과 상관없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무상할당 대상 여부가 오락가락하는 문제가 있었다.
기업 입장에선 다음 계획기간에 무상할당을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반면, 새로 도입되는 '탄소집약도' 방식은 배출권 가격을 계산식에서 아예 빼버렸다. 대신 순수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가가치'로 나눈 값만 본다.
이렇게 되면 시장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기업의 생산 활동과 탄소 배출 특성만이 기준이 되므로, 기업들은 할당 여부를 훨씬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배출권을 할당하는 단위도 정교해진다. 기존에는 '업체' 단위로 퉁쳐서 할당하던 것을 '사업장' 단위로 세분화했다.
김마루 기후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개정은 4차 계획기간 할당에 앞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기업별 할당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바뀐 기준을 적용해 연말까지 4차 계획기간의 기업별 사전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