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까지 350만대…온실가스 518만t 감축 기대
도시가스 미보급·취약지역부터 보급 지원
가정용 전기요금제 마련…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정부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냉·난방에 사용하는 설비인 히트펌프를 2035년까지 350만 대 보급하기로 했다.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시스템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 기반의 히트펌프로 대체해 10년 내 온실가스 518만t을 감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태양광이 설치된 남부지역 단독주택 등을 중심으로 히트펌프 설치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운전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용 누진제 미적용 등 가정용 히트펌프 전기요금 체계를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히트펌프는 열원에 따라 공기열, 지열, 수열 히트펌프 등으로 구분된다. 냉매 압축·응축 과정 등을 통해 냉·난방, 온수 공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설비다. 기존 화석연료 보일러 대비 에너지효율이 높고 직접 연소하지 않아 이산화탄소 직접 배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기후부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열에너지의 탈탄소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보일러 등 기존 화석연료 난방시스템을 히트펌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2029년까지 히트펌프 42만 대, 2035년까지 308만 대 등 10년 내 350만 대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같은 기간 온실가스 65만t·456만t 등 총 518만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기후부는 먼저 도시가스 미보급·취약지역부터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경남·전남 등 온난한 지역의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곳 중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주택에 히트펌프 설치를 우선 지원하고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 '태양광-히트펌프 패키지' 보급을 추진한다. 요양보호소 등 취약계층 거주 사회복지시설, 화훼·채소 등 시설재배농가에도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한다.
목욕탕, 수영장 등 난방·급탕 수요가 높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는 히트펌프 설치비 보조 및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 청사 등 공공시설에 '히트펌프-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결합 건물자립형 히트펌프 보급도 확대한다. 히트펌프 설치비 부담 완화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히트펌프 장기분할상환요금제(구독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히트펌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포함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히트펌프 보급 지원 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바닥난방을 선호하는 국내 주거 여건을 고려한 '가정용 고효율 히트펌프(공기-물)에 대한 국가표준(KS) 인증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신축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시 히트펌프로 생산하는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히트펌프 사용을 권장하도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는 기술로 기존 태양열, 지열 등에 더해 공기열과 수열을 추가할 예정이다.
히트펌프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화석연료 난방시스템에 대한 보조사업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축냉식·가스식 등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 대상을 완화해 히트펌프 설치가 가능한 건물 범위도 확대한다.
산업생태계 기반도 구축한다. 공동주택 등에 활용할 대용량 히트펌프, 산업 공정에서 활용할 200도 이상 초고온·대용량 히트펌프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히트펌프산업협회(가칭)를 신설해 관련 산업 전반 통계를 만들고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기후부는 히트펌프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급증 부담 완화를 위한 가정용 누진제 미적용 등 관련 전기요금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권병철 기후부 열산업혁신과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히트펌프 전기요금 체계는 한국전력과 막바지 조율 중"이라며 "늦어도 연말이나 연초에는 히트펌프 맞춤형 요금 체계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