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경기도의원,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에 ‘안전기준’ 세우다

학생 위험 우려땐 의무설치 제외…전석훈 발의 조례, 상임위 통과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문제와 관련해 학생 안전 우선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둘러싼 논의에 경기도의회가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준을 세운 주체는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포함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되, 화재 진압이 어렵거나 학생 통학동선과 충돌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전석훈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충전시설 설치 실태를 점검해왔다. 일부 학교에서는 법정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접근이 제한되는 지하주차장 깊숙한 곳이나 학생 이동 공간과 맞닿은 위치에 고전압 충전시설 설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확인됐다.

전 의원은 “현장을 보면 교육공간에 맞지 않는 시설이 기준을 이유로 밀려들어오고 있었다”며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만큼은 행정편의보다 안전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도내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충전시설이 지하공간에 설치돼 안전한 접근로 확보가 어렵거나 △소방차 접근이 제한되는 등 화재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학생 안전과 교통동선을 고려할 때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 특성이나 위험요인으로 안전 확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충전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전석훈 의원은 “학생안전은 정책 목표와 맞바꿀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교육공간에는 단 1%의 위험요소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통과로 학교현장은 무리한 의무설치 압박에서 벗어나, 학생안전을 중심에 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향후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도내 각급 학교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미 설치된 시설 가운데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과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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