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Ⅱ 2027년 폐지 계획,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상·시점 빠져

교육부가 사립대학 등록금에 대한 간접 규제를 18년 만에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생·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정책 변화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학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조건으로 삼아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2027년 폐지 계획이 보고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서 민감한 등록금 정책을 소극적으로 다룬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가 국민이나 언론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렵게 작성된 점은 인정한다”며 “교육부는 해당 사안이 국정과제나 주요 정책 과제가 아니고, 일반 국민에게 설명하기에는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상세한 설명이 제한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참고자료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이 같은 표현의 구체적 내용으로, 대학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조건으로 삼아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대학에만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17년간 유지돼 왔다. 연간 예산 규모는 약 2100억 원에 달한다. 해당 제도가 폐지될 경우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어, 학생·학부모의 부담 증가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 같은 핵심 정책 변화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고자료에는 규제 폐지 대상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이라는 점이나, 시행 시점이 2027년이라는 구체적 설명이 포함되지 않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대국민 브리핑에서도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책을 다루는 정부의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그 결과 사립대 실질 등록금은 2011년 885만2000원에서 2023년 685만9000원으로 22.5%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대학 재정과 직결되고 학생·학부모 부담과도 밀접한 정책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처리한 것은 정책 공론화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등록금 인상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다룬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자료 준비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혼선이 일게 된 것 같다”며 “일부러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