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알테오젠, 美 할로자임 '특허 무효' 청구 영향 제한적"

(출처=하나증권)

하나증권은 15일 알테오젠에 대해 할로자임의 제조방법 '특허 무효' 청구는 알테오젠의 피하주사(SC) 전환 기술인 ALT-B4에 실질적 영향이 없고, 물질특허 경쟁력은 여전히 견고하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 64만 원으로 유지했다.

이달 10일 할로자임은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Hyaluronidase) 제조방법 특허에 무효심판의 한 종류인 IPR을 청구했다. 하나증권은 이 분쟁으로 인해 알테오젠의 기존 사업이나, 머크(Merck) 등과의 파트너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다고 분석했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물질특허가 아닌 제조방법 특허이기 때문에 ALT-B4에 관한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제조방법특허가 무효가 된다 한들, 알테오젠이 ALT-B4를 생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제3자가 그 특허의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을 막지 못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알테오젠은 이 분쟁에 대해 다투겠지만,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권리 범위를 보정해 유지할 수 있다"라며 "보정 범위와 여부는 그 상황이 돼야 명확히 알 수 있겠지만, 사실상 작은 이슈"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이번 무효심판은 압박용이라기보다, 할로자임이 알테오젠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무효 가능성 예측은 어렵지만 IPR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후에 청구하는 무효심판으로 PGR과 달리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제한돼 있고, 어찌 됐든 제조방법에 대한 다툼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7월에 ALT-B4 물질특허가 미국에서 등록됐는데, 이 특허와 관련해서는 히알루로니다제를 이용한 SC 제형이 충분히 상용화돼 있고 선행문헌도 많은 상황에서 높은 심사 관문을 거쳐 등록받았다"라며 "그러므로 지금 특허무효심판 만큼 쉽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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