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글로벌 은행의 디지털자산 서비스 최근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수탁(custody), 스테이블코인, 자산토큰화(tokenization) 등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중심의 암호자산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국 규제당국도 관련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점진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22~2023년 암호화폐 시장 불안과 규제 리스크로 중단됐던 암호화폐 수탁 및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서비스가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재개 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멜론은행은 지난 7월부터 가상자산 리플(Ripple)이 발행한 신규 스테이블코인 'RLUSD' 예치금 수탁을 맡으며 전통 은행 결제 망과 온체인 결제를 연계한 실시간 정산 체계를 구축했다.
미국 5대 시중은행 중 하나인 'US 뱅코프'도 지난 9월부터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재개했다. 2021년 처음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규제 기조 변화로 2022년 중단됐던 사업이 최근 다시 문을 연 것이다. 기존 비트코인 단일 자산 수탁에서 나아가 수탁 자산 범위를 비트코인 기반 상장지수펀드(ETF)까지 확대했다.
씨티그룹 역시 2~3년간 개발해 온 디지털자산 수탁 플랫폼을 기반으로 2026년 공식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 대상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암호화폐 ETF 자산관리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영민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커뮤니티뱅크, 지역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의 제휴를 승인함으로써 대형은행뿐만 아니라 중 · 소규모 은행도 디지털자산 인프라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공공금융기관과 민간 핀테크 간 협력을 통해 제도권 금융 내 디지털자산 활용 기반을 확립하고 있다. 일본 최대의 국영 금융기관인 일본 유초은행은 핀테크 기업 디커런트 DCP가 개발·운용하는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 ‘DCJPY’에 참여해 2026년부터 예금을 토큰화 예금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해당 디지털 계좌를 활용해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토큰(NFT), 디지털 증권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일본 금융청(FSA)은 은행과 계열 증권사의 암호화폐 투자와 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등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 암호자산을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규제 적용 대상을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주 연구원은 “국제결제은행은 국가별 규제체계 차이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과 사이버보안, 스마트 계약 오류 등 기술적 리크스가 기존 내부통제 체계만으로는 충분히 관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은행의 디지털자산 서비스 확장과 함께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