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쿠팡 사태를 겨냥하며 경제 분야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식을 형사 처벌 중심에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아닌 최고 매출액의 3%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쿠팡에 최대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대·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강화를 주문했다. 개인정보보위원회가 중대·반복 사고 관련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직전 3개년 매출액 중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시행령을 고치자"고 제안한 것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 하고 위반해도 신경을 안 쓴다"며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데,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라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제재가 약해서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같다.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며 "이런 걸 위반해서 국민에게 피해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과징금 산정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계해 기업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3년 중 최고 매출액 기준 3% 과징금' 부과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약 41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상 최대 약 1조2300억 원 수준까지 제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례적인 규모로 제도 변화가 현실화할 경우 기업 규제 환경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지금 3400만 명이 넘게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 안하면 (피해보상을) 안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 현재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도 도입해야 할 것 같다. 입법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