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포괄임금제 노동 착취 수단 지적 많다” 규정 방안 검토 지시

야간 노동자 문제 “쿠팡 때문…심야 노동 할증 방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데, 노동부 지침 등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제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답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건을 강화해서 꼭 필요한 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노동 착취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례가 절대 법은 아니니까 법률로 명확하게 포괄임금제에 대해 규정해 버리는 것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포괄임금제가 가능한 경우를 세세하게 정하고 만약에 법으로 개정하는 게 어려우면 노동부 지침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야간 노동자 건강권 보호 문제와 관련해 “사실은 쿠팡 때문”이라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심야노동에서는 50% 할증인데, (밤) 12시부터 4시까지는 더 힘드니까 할증을 더 올려준다든지 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고용형태에는 새로운 규제기법이 필요하다”며 “가능한 방법을 찾고 저항이 적은 부분부터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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