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최상목·박성재·이완규 ‘비상계엄 국무위원’ 대거 기소

수사기간 종료 D-3⋯특검, 박성재 신병 확보 실패 후 불구속 기소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사흘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교정본부에 주요 체포 대상자를 수용할 공간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 전 총리와 최 전 장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법재판관 지명 전 인사 검증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서 안가회동 관련 위증 의혹을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 재판에서의 허위 증언과 관련해 최 전 부총리를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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